대한민국은 저출생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듯 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고, 줄어드는 인구는 다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를 줄입니다. 2012년도에 거의 1.3에 가까워진것을 빼면 출생율은 1.2를 넘어가기 힘든 것 같군요. 이대로 3세대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는 거의 3분의 2로 줄어들어있겠군요. 요즘은 1세대가 거의 30년이 되어버린 듯 한 느낌입니다만, 25년으로 잡고 약 5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는 이천 만 명대가 되겠군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두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출생의 원인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빠진 듯 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출산은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지만, 임신과 출생, 양육의 모든 과정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함께하는 과정이기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초점을 둔 출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에 여간 호들갑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애나 낳고 집안일이나 해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차별적 관점에서부터 생산이 줄어들어 나라 경제가 파탄난다는 애국심 넘실대는 거시경제적 걱정까지 각양각색입니다. 가임기의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 상황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데 왜 아이를 낳으라고 하냐며 항변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구 감소가 ‘나쁜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과연 나쁜 것일까요? 인구 감소는 과연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나쁜 것일까요?
가장 많이 접하는 이야기는 인구감소가 국가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에 가까운 듯 합니다. 국가경쟁력 1위인 스위스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 밖에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국가경쟁력 2위인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인구의 9분의 1, 4위 핀란드 역시 9분의1…. 국가 경쟁력 10위권에서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밖에 없습니다. 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논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프로파갠더입니다.
요즘 또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소득 대비 30%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법에 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때문에 법으로 납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가압류가 행하여집니다. 세금이 아닌 보험료를 가압류하는 것은 헌법, 세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어긋납니다. 만약 세금이라면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하고, 이 비율은 소득에 비례해야합니다. 만일 세금이 아니라면 납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준조세라는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 세금이 아니니 소득이 없어도 납부해야하며, 납부금액이 소득에 비례하지도 않는데 가압류라는 강제조항까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시민들의 소득에서 연금을 충당하지 않고 증여세나 상속세에 연금을 포함시키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세대들은 소득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야하고, 상속이나 증여가 부의 집중화를 가속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금보험의 원천을 조금 바꾸려는 발상도 가능합니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방식에 그다지 관심 없는 듯 합니다.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세금에 포함시키고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비율로 징수하면 됩니다.
저출생에 관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현상도 아니고, 그 효과를 알아내기에는 지구의 인류가 줄어든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아 상상실험으로 인구감소의 효과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한 포스트 씩 나눠서 풀어나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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